보통 ‘의료사고’ 혹은 ‘의료소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의료사고’는 병원(의료인)의 과실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의료소송’은 소제기를 통한 문제해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지만, 미용성형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병원과 갈등을 빚는 경우처럼
의료사고 아닌 갈등 상황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오현은 오랜 경험과 병원 진료현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병원에서 생길 수 있는
병원(의료인)과 환자 모두 법률사무소 오현을 통해 분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갈등은 최소화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