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법관

‘의료분쟁이란, 병원에서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 상황과 이런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절차’ 를 의미합니다.

보통 ‘의료사고’ 혹은 ‘의료소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의료사고’는 병원(의료인)의 과실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의료소송’은 소제기를 통한 문제해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지만, 미용성형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병원과 갈등을 빚는 경우처럼 의료사고 아닌 갈등 상황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도 당사자 간 화해나 제3자의 조정을 통한 방법처럼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오랜 경험과 병원 진료현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병원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갈등상황에 대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의료인)과 환자 모두 법률사무소 오현을 통해 분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갈등은 최소화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더 프렌즈 법률사무소에서 드리는 ‘의료분쟁해결 서비스’

  •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소송이외의 방법으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와 process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소송을 결정할 경우 최고의 전투력으로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