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처분’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의료법」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은 형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위반만으로는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않으며, 반드시 「의료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필수적 의사 면허취소 사유 ( 의료법 제 8조 )

  •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드시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만 합니다.
  •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는 중증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이 있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한 사유 ( 의료법 제 8조 제 1항 )

  •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또는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의사면허를 다른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1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의사 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한 사유 ( 의료법 제 66조 제 1항 )

  • 1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단,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는 취소사유)
  • 의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
  • 진단서 허위발급/ 진료기록부 위·변조
  • 진료비 또는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경우
  •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
  • 기타, 「의료법」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