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처분’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의료법」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은 형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위반만으로는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않으며, 반드시 「의료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필수적 의사 면허취소 사유 ( 의료법 제 8조 )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드시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만 합니다.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는 중증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