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의사 개인이 개설한 병/의원의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은 의사 개인의 의료행위를 사실상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편의상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과 「비(非)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