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은 의료법령 위반 시 의료인 개인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하여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의사 개인이 개설한 병/의원의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은 의사 개인의 의료행위를 사실상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편의상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과 「비(非)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 사유 ( 의료법 제 64조 )

  •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에서 정지되는 업무는 “의료업”자체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기타 「의료법」제64조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 98조 )

  •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에서 정지되는 업무는 “요양급여업무”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는 있 으나 급여관련질환에 대하여는 진료가 제한됩니다.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관련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 사유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 43조 제 3항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의료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산재보험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며, 의료업은 영위할 수 있으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진료는 제한받게 됩니다.
  •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경우
  • 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 평가결과 지정취소가 진료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