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은 법률 용어는 아니며,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자가 설립한 병/의원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사무장 병원”을 설립한 자나 그에 도움을 준 의사는 ① 형사처벌과 ② 행정처분 그리고 ③ 요양급여환수청구 등을 당하게 됩니다.

형사처벌

  • 의사 아닌 자가 병/의원을 설립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병/의원 설립에는 반드시 의사의 면허가 필요한데, 이 때 의사 아닌 자에게 의사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의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사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행정처분

  • 현행 의료법 상 ‘사무장 병원’에 대하여 ‘개설허가취소’ 나 ‘폐쇄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은 주로 ‘사무장 병원’의 소유주가 아니라, 그 병/의원에서 근무한 의사들에 대한 처분이 중심이 됩니다.
    의사 아닌 자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의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사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사면허 정지처분(3개월)’을 받게 됩니다.

요양급여환수청구

  • 위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도 큰 제재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요양급여환수청구입니다.
    ‘사무장 병원’이 적발되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제1항에 의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요양급여)’ 전액에 대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명의 의사(개설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설된 동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개설의’ 외에 ‘실제 소유주’에게도 요양급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이는 연대채무에 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사무장 병원’에 사실상 고용되어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병/의원 소득을 얻지 않은 의사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요양급에 대한 반환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의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 병/의원의 실소득에서 요양급여가 차지하는 부분은 절대적이라 할 만큼 높습니다. 이는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무장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반환청구는 그 금액이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 억원에 이르곤 합니다.¹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의료기관은 직접 의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사 본인의 명의로만 개설하여야 하며, 단순히 봉직의로 일한다고 하여도 절대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¹ 국민건강보험외에 최근 민영보험이 일반화됨에 따라 개인이 진료받은 후 그 진료비에 대하여 민영보험회사로부터 병/의원이 진료비를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으로 단속/처벌받았을 경우, 각종 민영보험사들로부터 보험사기로 인한 형사고발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